마켓인사이트 2월1일 오후 7시18분

지주회사로서는 처음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이 웅진씽크빅과 북센 등 2개 계열사를 거느린 웅진홀딩스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사진)은 법정관리 이후에도 웅진홀딩스 지분 25%를 보유한 최고경영자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과 채권단은 웅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사전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했다.

사전계획안에 따르면 웅진그룹과 채권단은 대주주 지분 감자 이후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지분 25%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관리 절차를 통해 감자와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현재 약 80%인 윤 회장 일가의 웅진홀딩스 지분은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채권단 지분은 70%로 늘어난다. 윤 회장이 사재를 털어 마련한 417억원으로 웅진홀딩스 지분 25%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회장은 또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웅진씽크빅 지분 28.7% 가운데 3.5%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채권단이 홀딩스 지분 5% 이상을 팔 때 이를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갖는다.

씽크빅과 북센을 제외한 웅진 계열사는 모두 매각된다. 웅진코웨이와 웅진패스원 웅진케미칼은 매각이 완료됐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고, 웅진식품 등 나머지 계열사들도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웅진그룹과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에 합의함에 따라 웅진그룹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전정리계획안(프리팩)에 따른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사전정리계획안에 따라 법정관리를 진행하면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던 관계인집회를 한 차례로 줄일 수 있어 6개월이 걸리는 기존 방식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관계인집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웅진그룹은 지난해 9월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4개월 만에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영효/안대규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