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외 4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맹희 전 회장 등이 낸 주식 인도 등 청구소송 내용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유산으로 남은 차명재산의 존재를 몰랐고, 이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독차지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전 회장의 상속소송 총구 금액은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포함해 4조원이 넘어, 사상최대 민사사소송 금액으로 기록됐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할아버지의 매력` 손자와 게임 영상 눈길 ㆍ`분신 부추겼다` 中 티베트 승려에 사형유예 ㆍ미국 성교육 인형 보니…"제대로 교육 되겠네" ㆍ`하이힐 벗겨진` 박봄, `어떡하지~` ㆍ길은혜 효영 오가은 섹시 댄스… “여고생의 아찔한 도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