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서 가벼운 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부처 장관보좌관 C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고등학교 선배 김모씨로부터 “후배가 사람을 죽였는데 판·검사 등 인맥을 통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