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사내 휴대폰 판촉인센티브 제도가 ‘변칙 보조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자사 직원들을 통해 스마트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성과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골든브릿지(GB)’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갤럭시S3는 39만9800원, 갤럭시노트2는 32만9000원, 베가R3는 44만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선(27만원)을 넘어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지난해 방통위에 KT의 골든브릿지 제도에 불법성이 없는지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방통위는 KT에 이 제도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KT는 이에 대해 “자사 상품을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도록 하는 사기 진작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변칙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