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제고 등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2013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ㅣ고 31일 밝혔다.

2월6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제주,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명회에서는 외부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질의가 빈번한 감사인 선임절차 및 감사인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실시하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관련 교재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