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인은 하늘을 날고, 法治는 바닥을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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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당 국회까지 법조 출신이 싹쓸이, 그럴수록 법치는 위기에 빠져
결국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법관 출신 인사들을 둘러싼 소동이 그치지 않더니 끝내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유용문제로 소란이 벌어지게 한데 이어 김 전 후보자와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거센 논란을 빚어왔던 터다. 김 전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두 아들 병역면제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헌재 소장 출신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를 맡는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돼왔다. 안 헌법재판관 역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 후보가 되겠다고 손을 들고 나선 것에 비판이 쏟아진다. 야권에서 3권 분립과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인사라고 공격하는 것이 무리도 아니다.
미국 일본 같은 선진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속출하는 형국이다. 모두 법조인들이 행정부와 정치권까지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새누리당 대표부터가 법조 출신이다. 전임자도 그랬고 그 전임자도 법조 출신이었다. 국회의원은 더욱 그렇다.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의원이 18대 국회에선 59명이었는데 이번 19대 국회는 32명밖에 안돼 아쉽다는 소리가 나오는 정도다. 과거 5공 때까지 육사 출신과 법대 출신들이 권력을 휘둘렀던 소위 ‘육법당’을 뺨치는 ‘법조당’ 시대라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사법고시 합격증이 특권 신분증이 되는 봉건적 제도가 법조인 천국을 만들고 있다. 법조인들이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하려 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국회에선 법조계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찍어내고 법무법인은 정권이 바뀌어도 회전문 인사를 지탱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력을 배출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새 회장조차 국민과 공익보다 “변호사의, 변호사를 위한, 보통 변호사의 시대를 열겠다”며 직역이익을 외치는 상황이다.
법조인들이 하늘을 나는 사이에 법치는 마냥 추락해간다. 위로는 결국 초법적 권한을 행사해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구원하고 만 MB정부 임기 말의 특별사면에서부터 아래로는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쯤은 권리로 여기는 길거리 민주주의까지 모두가 그렇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만 확산된다. 판사가 함구해야 할 판결 관련 비밀을 인터넷에 올리고 재판 도중에 판사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이 나오는 것도 다 그래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인까지 법조 출신에게 새 감투를 씌워주려는 판이다. 법치의 위기다. 이는 봉건적 신분제도다.
미국 일본 같은 선진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속출하는 형국이다. 모두 법조인들이 행정부와 정치권까지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새누리당 대표부터가 법조 출신이다. 전임자도 그랬고 그 전임자도 법조 출신이었다. 국회의원은 더욱 그렇다.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의원이 18대 국회에선 59명이었는데 이번 19대 국회는 32명밖에 안돼 아쉽다는 소리가 나오는 정도다. 과거 5공 때까지 육사 출신과 법대 출신들이 권력을 휘둘렀던 소위 ‘육법당’을 뺨치는 ‘법조당’ 시대라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사법고시 합격증이 특권 신분증이 되는 봉건적 제도가 법조인 천국을 만들고 있다. 법조인들이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하려 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국회에선 법조계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찍어내고 법무법인은 정권이 바뀌어도 회전문 인사를 지탱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력을 배출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새 회장조차 국민과 공익보다 “변호사의, 변호사를 위한, 보통 변호사의 시대를 열겠다”며 직역이익을 외치는 상황이다.
법조인들이 하늘을 나는 사이에 법치는 마냥 추락해간다. 위로는 결국 초법적 권한을 행사해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구원하고 만 MB정부 임기 말의 특별사면에서부터 아래로는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쯤은 권리로 여기는 길거리 민주주의까지 모두가 그렇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만 확산된다. 판사가 함구해야 할 판결 관련 비밀을 인터넷에 올리고 재판 도중에 판사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이 나오는 것도 다 그래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인까지 법조 출신에게 새 감투를 씌워주려는 판이다. 법치의 위기다. 이는 봉건적 신분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