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세를 보이는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79세 남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지난해 10월 서울 문래동 아파트에서 자신을 때리며 폭언을 하는 부인 조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2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매로 인한 가족 내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고령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