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2087호 후속조치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 2명과 무역회사 1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제재 대상은 북한 단천상업은행 중국 베이징(北京) 지사의 라경수 대표와 김광일 부대표, 홍콩 주재 무역회사인 `리더 인터내셔널' 등이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해 지난 22일 채택한 결의안 2087호에서 제재대상에 추가한 개인과 기관들이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아울러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천상업은행은 이란 등과 탄도미사일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광업개발주식회사(KOMID)와 깊이 연계돼 있으며, 인터내셔널 리더는 KOMID를 대신해 기계ㆍ장비 등을 운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날 조치에 따라 미국 국민에 대해 이들 개인ㆍ기관과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이들의 자산을 즉각 동결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오늘 조치는 북한의 확산 노력을 지원하는 단천상업은행과 KOMID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2087호에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비롯한 기관 6곳과 백창호 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