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4일 NUI(Natural User Interface) 신규 사업 진출 취소 공시와 관련해 공시 번복을 이유로 마이스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마이스코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벌점 또는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