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1.24 17:16
수정2013.01.25 02:32
감사원이 상호금융권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감사 계획에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상호금융, 산림조합 등이 상호금융기관에 포함된다.
상호금융기관의 수신 급증은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이 몰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