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8)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뉴저지의 허드슨빌라 435호를 사들이면서 중도금으로 현금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다. 이 판사는 “본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