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기자 2명+前소속사 상대 10억 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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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이 기자 2명과 전 소속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미숙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로부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대표와 '연하남과의 부적절한 스캔들'을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미숙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가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 2명은 이미숙의 연하남 스캔들을 언론에 보도했다.
이에 이미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이미숙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로부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대표와 '연하남과의 부적절한 스캔들'을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미숙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가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 2명은 이미숙의 연하남 스캔들을 언론에 보도했다.
이에 이미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