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역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위철환 경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한 그는 여러 면에서 화제다. 서울대도, 판·검사 출신도 아닌데다 중앙이 아닌 지방 변호사로 1만2000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 회장이 됐다. ‘3비(非)’라고 회자되는 일종의 비주류의 반란인 셈이다. 우선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첫 직선 회장에 대한 우려와 걱정 또한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변호사의, 변호사를 위한, 보통 변호사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변협을 사실상 변호사들의 이익단체로 이끌겠다는 뜻을 털어놓은 셈이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공약하기도 했다.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공세적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로스쿨은 비용이 너무 든다며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모두가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강조하는 약속들이었다.

하지만 위 회장도 잘 알다시피 대한변협은 단순히 변호사들의 이익단체는 아니다. 변협 홈페이지에는 변협이 하는 일로 인권옹호, 정부정책 감시, 의뢰인 보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스스로 공공적 성격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변호사법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제2조)이라고 돼 있다. 게다가 변협은 대법관과 특별검사 추천권까지 갖고 있다. 법조 3륜의 1륜이며 공공성을 본질로 하는 준공공적 단체다.

이런 위상을 생각한다면 변호사의 이익만을 걱정하는 새 회장의 일성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어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잊지는 않았다. 그러나 변협을 변호사의 이익단체로 만들 생각이라면 로스쿨 평가나 연수기능을 비롯한 일체의 공적권한은 먼저 내려 놓는 것이 순서다. 권한은 권한대로 누리면서 다른 이익단체와 다를 바 없이 밥그릇도 지키겠다는 발상이라면 곤란하다. 가뜩이나 법조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다. 자정결의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밥그릇 주장부터 내세우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