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성균관대 등 로스쿨 7곳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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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국 25곳 5년만에 첫 평가…경희·이화여대 등은 우수
출범 5년째를 맞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개교를 대상으로 한 첫 공식 평가에서 고려대 성균관대 등 7곳이 ‘인증 유예(개선 권고)’ 판정을 받았다.
21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별로 교원 업무 시간·입학생 선발·재정 조달·장학 제도·시설 기준 등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환 평가위원장은 “향후에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 7곳 ‘개선 권고’
평가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 인증 평가 결과 발표회에서 총 25개 대학 중 18곳은 인증을 받았고 7곳은 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인증 유예 평가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은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이다.
이들 로스쿨은 대학별로 각각 교원 연구실적 미비, 교원 강의 부담 시간 초과, 등록금 의존율 기준 초과, 투자 교육비 미달 등이 수정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1년 내 해당 사항을 개선하고 추가 평가를 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추가 평가 때도 지적된 사항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2년 뒤에는 전면 재평가를 거쳐 설립인가 취소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인증 유효 기간은 5년이다.
◆경희대 아주대 이화여대 등 우수성적
이번 평가는 2007년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서면·현지 평가 등을 거쳐 나온 것이다. 모두 8개 영역 145개 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
항목별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우수’나 ‘통과(P)’를 주고 ‘실패(F)’를 받은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인증 유예를 주는 ‘과락’ 방식을 적용했다.
절대적 순위는 없지만 인증을 받은 학교 중에서는 경희대가 평가표상 29개 항목 중 교육과정 효율성, 학사관리 엄정성 등 총 6개 분야에서 ‘우수’를 받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모의고사를 익명으로 치르게 하는 방식이 모범 사례로 꼽혔다. 아주대(우수 6개) 이화여대(6개) 서울대(5개) 연세대(4개)도 각각 상위권에 올랐다. 고려대는 총 8개 항목에서 ‘우수’를 받았지만, 교원 한 사람이 강의 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F 1개를 받아 인증이 유예됐다.
반면 전남대는 ‘우수’ 항목 없이 총 4개의 F 판정을 받아 전체 로스쿨 가운데 가장 낮은 성적을 보였다. 소득 기준 장학금 비율과 1인당 투자한 교육비가 기준보다 낮았다. 성균관대의 경우 2009~2011년까지 본인이 아닌 부모의 장애 사유로 총 4명을 특별전형 입학 대상에 포함시켜 입학 기준에서 F를 받았다. 이외에 한양대 동아대 강원대 충북대 등도 각 1~3개의 F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21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별로 교원 업무 시간·입학생 선발·재정 조달·장학 제도·시설 기준 등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환 평가위원장은 “향후에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 7곳 ‘개선 권고’
평가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 인증 평가 결과 발표회에서 총 25개 대학 중 18곳은 인증을 받았고 7곳은 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인증 유예 평가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은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이다.
이들 로스쿨은 대학별로 각각 교원 연구실적 미비, 교원 강의 부담 시간 초과, 등록금 의존율 기준 초과, 투자 교육비 미달 등이 수정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1년 내 해당 사항을 개선하고 추가 평가를 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추가 평가 때도 지적된 사항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2년 뒤에는 전면 재평가를 거쳐 설립인가 취소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인증 유효 기간은 5년이다.
◆경희대 아주대 이화여대 등 우수성적
이번 평가는 2007년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서면·현지 평가 등을 거쳐 나온 것이다. 모두 8개 영역 145개 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
항목별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우수’나 ‘통과(P)’를 주고 ‘실패(F)’를 받은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인증 유예를 주는 ‘과락’ 방식을 적용했다.
절대적 순위는 없지만 인증을 받은 학교 중에서는 경희대가 평가표상 29개 항목 중 교육과정 효율성, 학사관리 엄정성 등 총 6개 분야에서 ‘우수’를 받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모의고사를 익명으로 치르게 하는 방식이 모범 사례로 꼽혔다. 아주대(우수 6개) 이화여대(6개) 서울대(5개) 연세대(4개)도 각각 상위권에 올랐다. 고려대는 총 8개 항목에서 ‘우수’를 받았지만, 교원 한 사람이 강의 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F 1개를 받아 인증이 유예됐다.
반면 전남대는 ‘우수’ 항목 없이 총 4개의 F 판정을 받아 전체 로스쿨 가운데 가장 낮은 성적을 보였다. 소득 기준 장학금 비율과 1인당 투자한 교육비가 기준보다 낮았다. 성균관대의 경우 2009~2011년까지 본인이 아닌 부모의 장애 사유로 총 4명을 특별전형 입학 대상에 포함시켜 입학 기준에서 F를 받았다. 이외에 한양대 동아대 강원대 충북대 등도 각 1~3개의 F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