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학생의 성폭력 사건 민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교육청 직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당시 광주시교육청 과장 최모(58)씨가 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위법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소속한 과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책위가 전달한 문건을 정식 민원 사무로 접수하지 않다고 해서 이 사건의 감사나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과에서는 이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고 감사 요구에 대해서도 대책위 관계자를 감사담당관실로 안내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일어난 비난 여론에 밀려 쫓기듯 직원을 문책한 시 교육청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시 교육청은 당시 도가니 열풍이 일자 뒤늦게 대책반을 구성해 책임 관련성이 떨어지는 직원까지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최씨도 애초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1개월로 징계가 가벼워졌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까지 냈다.

또 당시 실무 장학사 2명도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못했다.

2010년 4~5월 청각장애 학생 교육기관인 인화학교 남학생이 2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시 교육청을 방문해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했지만, 민원으로 접수되지는 않았다.

시 교육청은 이듬해 내부 특정(목적)감사를 해 민원을 접수하지 않아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특수교육 학생 성교육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최씨 등에게 징계를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