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폐쇄 명령을 내려 논란을 빚은 ‘1+3 국제전형’에 대해 중앙대가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대 측은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학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단 원래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대의 결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총장실을 점거했던 학부모들은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교과부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일 뿐 이 전형이 불법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