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를 변호사인 매형에게 소개해준 ‘브로커 검사’와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여검사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매형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 검사(39)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지난 11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는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피의자에게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 친한 형이다”고 매형을 소개했다. 감찰본부는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피의자에게서 1억4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박 검사 매형 김모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준호 본부장은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피의자의 경찰 송치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는 불구속 기소됐다.

감찰본부는 또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후손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면서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 임모 검사(39)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임 검사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공소 유지를 맡은 공안부와 구형을 놓고 의견 대립을 빚었다. 이에 공판2부에서 회의를 열어 다른 검사에게 구형을 맡기자 임 검사는 법정에 출석해 검사 출입문을 잠그고 독단적으로 무죄를 구형해 논란이 일었다.

감찰본부는 이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사진)에 대해서도 징계를 청구했다. 감찰본부는 특임검사팀이 밝혀낸 비리 혐의 외에 김 검사가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1억5700만원 등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비위 등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