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교육 공약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입시 부담을 덜기 위한 대입 간소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은 희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무료로 돌봐주는 제도다. 맞벌이 부부나 소득 하위계층 자녀 등 교육 소외 계층에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 활동 등을 제공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가정 상황에 따라 밤 10시까지 연장된다.

교과부는 내실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 등 인프라를 갖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 교사, 대학생 인턴 등 대체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은 올해 1년간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등 과정을 거쳐 내년 1·2학년부터 시작한다.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중학교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시기로 활용하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2학기 시범학교를 지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본격 시행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의 비중은 줄이고 토론·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여 학업과 현장학습의 균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2014년 도서·벽지 지역의 고교생에게 등록금·교과서비·학교 운영 지원비를 면제하고 이후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또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대학 입시를 수시 네 가지 전형(학생부, 논술, 입학사정관, 실기)과 정시 두 전형(수능, 실기) 등 총 6가지 전형으로 간소화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현행 입시 제도상 일부 대학들이 활용하는 적성시험만을 뺀 것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입시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수험생이 논술에만 몰두하면 내신에 소홀하게 되는 등 균형있는 교육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란 지적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선발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을 강제로 축소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일선 학교시험 등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는 문제가 나오면 학교 측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