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탈정공 상장폐지 대상 입력2013.01.15 02:15 수정2013.01.15 02:1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오리엔탈정공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오리엔탈정공이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1년 투자하면 2000원 주더니 … “2500억 더 쏘겠다”는 이 주식[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2 4조 매물폭탄도 피했다…외국인들 이 종목 쓸어 담았다는데 [종목+] 3 셀트리온, '어닝쇼크'에도 호평 쏟아지는 이유는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