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노동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중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였다. 정년 60세 연장 적용 시기에 대해 고용부가 어떤 내용을 보고할지가 관심사였다.

고용부는 예상대로 ‘2017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부터’라고 보고했다. 이를 놓고 인수위 고용노동분과 위원들은 “왜 중소기업부터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측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2017년부터 가장 먼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는 박 당선인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적용 시기 등은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법제화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년 만 60세 이상 사업장을 전체 사업장 대비 60~70%로 끌어올린 뒤 법제화 작업을 시작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44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바꿀 때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데 8년이 걸렸다”며 “중소기업부터 법제화가 시작되면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데는 5~1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만 60세 연장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8월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정년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잡셰어링(job sharing·일자리 나누기) 방안도 제시했다.

고용부가 이날 인수위에 보고한 ‘5년 내 고용률 70% 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대선 기간 박 당선인은 현재 60% 안팎인 고용률을 70%로 높이기 위해 5년간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일자리가 80만개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태훈/양병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