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고, CP를 원활히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단기사채 제도는 1년 이하 만기 등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물 없이 계좌부 등록을 통해 발행된다. 발행인이 발행내용을 등록기관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은 발행내용을 각 계좌부에 등록·기록하게 되며, 양도·질권설정·신탁 등의 권리 행사도 전자적으로 계좌부에 등록하여 처리된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어음(CP)이 전자단기사채로 원활히 대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이내의 전자단기사채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신속한 발행이 가능하도록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제출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단기사채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투자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