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주택거래시 취득세 감면혜택 기한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저는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에서는 1년으로 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며 "야당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에 진 부위원장은 주택가격별로 취득세율을 9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2%에서 1%로, 9억 원 초과부터 12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4%에서 2%로 감면하고 12억 원 초과 주택은 기존 4%에서 3%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과 함께 진 부위원장은 올해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취득세율 감면기한을 1년 간 더 연장하도록 의견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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