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최근 ‘짝퉁 횡성한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횡성한우’ 명칭을 사용하는 업소 88개소에 대해 유통실태 조사를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횡성군 조사 결과 88개 업소 가운데 횡성한우를 취급하는 업소는 14개소로 나타났다.
14개 업소만 횡성한우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74개 업소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을 뿐 손님들에게 횡성한우고기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 횡성군의 설명이다. 김종수 축산과장은 “이력추적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4개 업소가 타지산 한우를 횡성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횡성한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업소에서 횡성한우라고 속여 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74개 업소 가운데 3개 업소는 횡성군수가 지정해야 사용이 가능한 특허등록된 횡성한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횡성군은 상표를 무단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 횡성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횡성한우 상호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타지산 한우를 횡성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지 못하도록 관할 시·군·구에 지도·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횡성산 어미소에서 태어나 사육·도축된 한우를 군수가 인증하는 ‘횡성한우고기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