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매수자,중개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대내외 경기부진,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가계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매유예제도(금융회사 담보물매매 중개지원제도)’는 대출을 연체해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담보물에 대해 부산은행이 경매신청을 3개월간 유예하고 채무자에게 사적 매매를 통해 담보물을 팔수 있는 기회를 줘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매할 수 있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채무자 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이다.

이번에 부산은행이 별도로 마련한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은 우선 채무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가압류)말소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하고, 부산은행 단독 채무보유자는 신청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등 금융비용을 완화 시켜준다. 부산은행이 운영중인 ‘BS취업지원센터’와 ‘BS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의 기회도 제공한다.

매수자에 대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비율)범위내 금융지원, 최대 0.5% 금리감면 등 우대금리적용, 고객부담 인지세 및 설정비(채권매각기준)를 은행에서 부담하는 등 원활한 금융지원을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게는 금융지원을 중개한 경우 기존 대출권유수수료 외 추가로 0.1%를 지급함으로써 매매활성화를 유도한다.

김일수 부산은행 부행장은 “이번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법원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경매 종결시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조기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며 “가계부채 해소와 금융비용부담 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