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기 부가세 25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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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66만명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 모두 566만명이다.
이들은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12월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대표적인 사항은 자동차운전학원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 들어간 것. 또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작년까지는 면세였지만 이번 신고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이들은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12월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대표적인 사항은 자동차운전학원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 들어간 것. 또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작년까지는 면세였지만 이번 신고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