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된 줄기세포 치료제의 해외 원정 시술과 관련해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부는 성명서에서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자칫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문 등을 통해 무허가 치료제를 광고한 알앤엘바이오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일본 왕세자비 마사코, 10년째 요양 중 ㆍ미모의 한인 여대생 교살…영국男, 공판 중 ㆍ아기가 20년 뒤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스위스`…한국은? ㆍ김지민 김기리 뽀뽀, 두 사람 대놓고 연애하는 중?…"점점 수상하네" ㆍ김나영 공중부양, 360도 모든 방향에서 확인까지 ‘CG아니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