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들은 명함을 따로 만들지 않기로 했다. 과거 일부 인수위 인사들이 ‘인수위 명함’을 사적 용도로 활용하면서 발생했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5년 전 인수위 자문위원 한 명이 ‘인수위 명함’을 내세우면서 ‘고액 부동산 투자 자문’ 논란을 빚다가 검찰에 수사의뢰된 게 대표적인 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진행할 때 낮은 자세를 유지해 모범적인 실무형 인수위가 되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부처 공무원과 관계자를 항상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이를 위해 인수위는 명함을 인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통상 명함을 사용하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나온 전문·실무위원 53명은 인수위 파견자임을 알리는 명함을 쓸 수 없다. 인수위원 24명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인수위 명함을 인쇄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명함사용 금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8대 대선 경선 당시 박 후보 캠프는 명함 넥타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는 ‘3무(無)캠프’를 내세웠다. 당시에도 캠프 관계자는 “쓸데없는 구설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