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금융회사 검사 업무를 진행한다. 올해 종합검사 대상은 총 42개사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8일 ‘2013년도 검사 업무 운용 방향’ 브리핑에서 “펀드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 등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서민금융 지원 상품이나 동산담보대출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업무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 처리와 사후관리 실태도 살피기로 했다.

또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 가계부채 부실화 등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한 예방적 검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가계·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적정하게 했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한 양자 간 거래 현황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공정금융질서 확립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종합검사 대상 기관은 은행 15개, 금융투자회사 14개, 보험사 8개 등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첫 검사를 나간다. 내부통제 시스템과 고객보호 실태, 여신 건전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부문 검사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스럽거나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모두 792회 진행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