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달 말까지 작년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8만8000명은 다음달 28일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1000만원 이상 현금, 예금, 보험, 증권,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 모두 신고대상이다.

대상자들은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는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해 시스템에서 금융기관 등의 방문 없이 본인의 금융과 부동산 재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말에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2400여명의 재산이 공개된다. 허위·누락 신고 공무원에게는 견책이나 경고 등 징계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재산변동신고를 돕기 위해 8일부터 18일까지 4개 정부청사와 13개 시·도를 찾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