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실 빌려 '1+3 유학 프로그램' 운영…교과부, 불법 유학원 12곳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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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유명 대학의 강의실을 빌려 불법 국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사설 유학원들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1+3’ ‘2+2’ 등 불법 유학 과정을 운영한 국내 유학원 12곳에 대해 고등교육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학원법 위반 혐의로 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 유학원은 학생이 1년이나 2년 한국에서 영어와 기초 교양 수업을 듣고 미국과 영국 등의 2~4년제 대학에 편입해 학업을 마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모두 국내 대학의 본부나 부설 평생교육원과 함께 학생을 뽑고 대학 강의실을 빌려 수업을 진행했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등 1+3전형 등을 운영하는 대학 19곳에 프로그램 폐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유학원들이 대학 시설을 빌려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유학원들이 무인가 대학을 운영했을 뿐 아니라 미등록 교습 과정으로 학원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내 유명 사립대학 건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영리 목적으로 1년에 1000만~2000만원의 교습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국내 대학들이 외국 학교와 협정을 맺고 정원 내에서 운영하는 복수학위제나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문을 연 외국 대학 분교는 합법적 유학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대와 건국대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캠퍼스와 2+2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국내 19개 대학이 합법적인 복수·공동학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이들 유학원은 학생이 1년이나 2년 한국에서 영어와 기초 교양 수업을 듣고 미국과 영국 등의 2~4년제 대학에 편입해 학업을 마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모두 국내 대학의 본부나 부설 평생교육원과 함께 학생을 뽑고 대학 강의실을 빌려 수업을 진행했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등 1+3전형 등을 운영하는 대학 19곳에 프로그램 폐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유학원들이 대학 시설을 빌려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유학원들이 무인가 대학을 운영했을 뿐 아니라 미등록 교습 과정으로 학원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내 유명 사립대학 건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영리 목적으로 1년에 1000만~2000만원의 교습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국내 대학들이 외국 학교와 협정을 맺고 정원 내에서 운영하는 복수학위제나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문을 연 외국 대학 분교는 합법적 유학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대와 건국대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캠퍼스와 2+2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국내 19개 대학이 합법적인 복수·공동학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