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까지는 무이자 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소비자) “이 카드는 1월1일부터 무이자 할부가 중단됐습니다.”(점원)

6일 오후 홈플러스 서울 영등포점에서는 한 소비자와 계산대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매장 직원은 “삼성 씨티 등 일부 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의 대형마트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지난 1일부터 중단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사실을 미처 모르고 온 고객은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새해 첫 주말을 맞아 쇼핑객들이 몰린 서울시내 대형마트 곳곳에서 비슷한 장면이 잇따랐다. 소비자들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가 있는지 지갑을 뒤져 보는가 하면,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된 이유를 직원들에게 재차 캐물었다. 서울 목동에 사는 한 40대 주부는 “카드사 측에서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사전 예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매장 직원들도 무이자 할부가 안 되는 이유를 고객들에게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마트 서울 구로점의 한 직원은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에 따른 수수료 분담을 요구해와 할부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한다”며 “‘카드사가 횡포를 부린다’는 반응을 보이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가맹점과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등 판촉행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 과거엔 카드사가 모두 떠안았던 비용이다. 카드사들이 대형마트에 수수료 분담을 요구한 이유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들이 5%를 분담하는 식으로 카드사와의 비용분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소비자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무이자 할부가 안 되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다’는 것이 대형마트와 카드사 측의 생각이었다. 어차피 대형마트 고객들은 무이자 할부가 안 되면 일시불 결제 등 다른 수단으로 지불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본 것이다.

백화점도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함께 중단했지만, 큰 마찰은 없었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롯데카드 등 제휴카드 결제비중이 80~90%에 달하기 때문이다.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주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민들만 곤경을 겪게 됐다.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