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비과세 주장' 진실여부 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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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절세를 통한 재테크가 이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연 4000만원 이상에서 연 2000만원 이상으로 넓어지면서 금융상품으로 얻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절세가 특히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자·배당 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갖고 있다. 열거주의로 과세한다는 것은 세법(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을 명시해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대상으로 명시돼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 시장상황이나 정부정책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과세 대상이 되면 언제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지도 명확하다. 하지만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세제당국은 금융상품이 각종 파생상품과 연계하거나 결합하면서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과세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언제 과세 대상이 되는지 불확실한 것이다.
하지만 통상 금융사들은 ‘비과세’ 상품과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을 굳이 구분해 판매하진 않는다. 대부분 ‘비과세’ 상품으로 용어를 통일해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벌인다. 이 같은 혼선 때문에 고객들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가 엔화스와프예금이다.
엔화스와프예금이란 원화를 예금하면 엔화로 바꾸고 엔화 선물환을 통해 만기에는 다시 원화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실질적으로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만 파생상품과 결합하면서 소득세 과세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자ㆍ배당소득과 달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2004년쯤부터 엔화스와프예금을 ‘비과세 상품’으로 홍보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때문에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외치던 기획재정부가 2011년 초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돼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했다. 이후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는 엔화스와프예금의 판매량이 급격히 줄었고 현재 시중은행 중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거의 없다.
정부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기조는 앞으로는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재정 확보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금융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정말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효과만을 보이는 것이지 구분해야 한다.
장욱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