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학교 신규설립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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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감소에 부정입학 파장
지자체 유치경쟁에 영향
지자체 유치경쟁에 영향
서울시가 개포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학교 신규 유치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고 4일 발표했다. 서울의 외국인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신규 외국인학교 유치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이 논란을 일으킨 와중에 나온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에도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는 2008년부터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는 목표로 영어권 외국인학교 3곳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반포동의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550명)와 상암동의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540명) 등 2곳을 개교했다. 이어 2011년 9월 개포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로 이전한 일본인학교의 개포동 부지(1만6078㎡)를 1126억원에 매입, 공모 신청한 학교들의 서류심사를 마치고 현지 방문 심사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사업 중단은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01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비롯됐고, 사업 추진 초기와 현재의 여건을 비교한 결과 ‘중단’으로 결론이 났다. 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영어권 외국인학교는 2개교 신설 등으로 정원이 32% 증가했지만 주 수요자인 시내 외국인 학령층(5~19세)은 2007년 1만1862명에서 지난해 9월 9942명으로 오히려 약 16% 감소했다. 특히 영어권 학령층은 같은 기간 약 71%(6137명→1785명) 급감했다. 이와 함께 내국인 입학 인원은 2009년부터 입학자격이 외국 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면서 2008년 648명에서 2009년 1050명으로 급증했으나 최근 들어 증가세가 정체한 상태다.
시는 2010년 9월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가 서초구 반포동에 개교해 강남권역에 대한 수요를 충족했고, 시내 외국인학교 중 국제인증·국제표준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최근 5곳으로 늘면서 선택폭이 넓어져 추가 설립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5개 외국인학교 측에 사업 철회 배경을 설명했고 양해를 구했다. 외국인학교 측은 서울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은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중단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 47명을 기소한 바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시는 2008년부터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는 목표로 영어권 외국인학교 3곳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반포동의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550명)와 상암동의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540명) 등 2곳을 개교했다. 이어 2011년 9월 개포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로 이전한 일본인학교의 개포동 부지(1만6078㎡)를 1126억원에 매입, 공모 신청한 학교들의 서류심사를 마치고 현지 방문 심사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사업 중단은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01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비롯됐고, 사업 추진 초기와 현재의 여건을 비교한 결과 ‘중단’으로 결론이 났다. 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영어권 외국인학교는 2개교 신설 등으로 정원이 32% 증가했지만 주 수요자인 시내 외국인 학령층(5~19세)은 2007년 1만1862명에서 지난해 9월 9942명으로 오히려 약 16% 감소했다. 특히 영어권 학령층은 같은 기간 약 71%(6137명→1785명) 급감했다. 이와 함께 내국인 입학 인원은 2009년부터 입학자격이 외국 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면서 2008년 648명에서 2009년 1050명으로 급증했으나 최근 들어 증가세가 정체한 상태다.
시는 2010년 9월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가 서초구 반포동에 개교해 강남권역에 대한 수요를 충족했고, 시내 외국인학교 중 국제인증·국제표준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최근 5곳으로 늘면서 선택폭이 넓어져 추가 설립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5개 외국인학교 측에 사업 철회 배경을 설명했고 양해를 구했다. 외국인학교 측은 서울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은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중단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 47명을 기소한 바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