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 방화 혐의를 받는 중국인 류창(劉强·38)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3일 결정했다.

류창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해 온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황한식)는 이날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질서와 헌법이념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창은 즉시 석방되며, 중국으로 자진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인 야스쿠니 신사가 법률상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을 주도한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류창의 범행은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인명 피해가 없는 점,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류창의 범죄를 중대하고 심각하며 잔악한 반인륜적 범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류창은 작년 1월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2011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밝혔으며, 일본 당국은 작년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류창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향후 외교적 파장이 주목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부는 류창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중국과 일본도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한·일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법원 결정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고 류창의 인도를 재차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결정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이어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일본 정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박 당선인의 부담은 더 커졌다. 특히 법원의 결정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단 방한 바로 전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등 자민당 소속 의원 3명과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 등 특사단 4명은 4일 박 당선인을 예방할 예정이다.

조수영/장성호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