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그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는 '늑장 처리'를 되풀이해 왔지만 이번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342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달 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인 2013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5000억 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는 4조9100억 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 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각 분야 중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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