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9명, 기권 23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정됐다. 월 3일 이내였던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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