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 9개 업체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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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트전기·서희건설 등 올해 1분기 사업 시작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의 9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대구 그랜드관광호텔을 비롯, 인천송도면세점(인천), 신우산업(대전), 진산선무(울산), 호텔앙코르(경기), 중원산업(충북), 로케트전기(전남), 서희건설(경북), 대동백화점(경남) 등 9개사다.
면세점 사업을 하기 위해선 관세청 보세판매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면세점 특허’라고 한다. 관세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업체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점해야 한다.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관세청이 지난해 11월5일 공고한 뒤 관할 세관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다. 12월 초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27개 업체가 신청했다.
관세청은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 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9개 업체를 선정했다. 3개 지역은 여건 및 사업지속 가능성 등에서 미달해 특허 업체가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관세청이 특허를 준 시내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하는 내국인의 쇼핑 편의를 위해 공·항만 출국장이 아닌 도심 지역에 설치된다.
관광객은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즉시 가져갈 수 없으며 출국 심사를 받은 후 면세품 수령처에서 받을 수 있다. 구입한 물건을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공항면세점과 다른 점이다.
특허를 받은 서희건설은 경주 현대호텔 내에, 대동백화점은 경남 창원 디시티세븐 내에, 로케트전기는 전남 순천 뉴코아아울렛 내에 각각 점포를 낼 예정이다. 인천송도면세점은 신규특허 업체 중 가장 넓은 3172㎡ 크기의 매장을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내에 마련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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