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9억 횡령' 이윤재 피죤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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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119억여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이윤재 피죤 회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31일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중국 법인 등에 부당지원해 회사 측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납품업체 8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거래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43억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은 빼돌린 납품대금을 주식 투자나 중국 현지법인의 유상증자대금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31일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중국 법인 등에 부당지원해 회사 측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납품업체 8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거래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43억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은 빼돌린 납품대금을 주식 투자나 중국 현지법인의 유상증자대금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