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자리 창출 차원 업무에 2년 초과 근무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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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주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고 보조를 받아 실시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주씨가 일했던 이 사업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돼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일자리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2년부터 도서관과 동사무소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해온 주씨는 도서관이 2008년부터 국고보조를 받아 연장개관 사업을 하게 되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0년까지 매년 계약을 연장해온 주씨는 지난해 재계약이 되지 않자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정규직에 해당된다며 구제신청을 냈다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주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고 보조를 받아 실시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주씨가 일했던 이 사업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돼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일자리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2년부터 도서관과 동사무소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해온 주씨는 도서관이 2008년부터 국고보조를 받아 연장개관 사업을 하게 되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0년까지 매년 계약을 연장해온 주씨는 지난해 재계약이 되지 않자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정규직에 해당된다며 구제신청을 냈다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