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TV,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이 높아진다. 가전기기의 1등급 제품 비중이 높아 등급제 변별력이 약하고, 소비자가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1등급 비중이 10%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외국 리콜제품 보고 의무화=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해외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을 때 해당 사업자는 그 내용을 국내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서비스업 산업단지 입주 확대=지금까지는 지식서비스업종 중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출판업 등 11개 업종만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가능했다. 여기에 공학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의 입주가 추가로 허용된다. 3월부터는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개 이상 업종이 동일한 입주구역에 배치되도록 허용된다.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관리 제도화=12월부터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에 사용할 경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 조정=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는 돈이 이익금의 20%에서 25%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