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허술한 비자발급제한대학 13곳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들은 앞으로 1년간 신ㆍ편입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을 유치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는 ‘2012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인증제(IEQAS)’에 따라 전국 350개 대학(4년제 212곳ㆍ전문대 138곳)을 평가한 결과 비자발급제한 13개교와 우수 인증대학 30개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대구예술대ㆍ한민학교(이상 4년제), 광양보건대ㆍ한영대(이상 2년제) 등 기존 4개교와 가야대ㆍ서경대ㆍ서울여대ㆍ수원대ㆍ한신대ㆍ삼육대ㆍ한세대(이상 4년제), 대경대ㆍ전주기전대(이상 2년제) 등 신규 9개교다. 이들 대학은 내년도 2학기부터 1년간 신ㆍ편입 외국인유학생(D-2)과 어학연수생(D-4)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환학생, 대학원생, 현재 재학생은 해당 사항이 없다.

가야대는 외국인 학생 중 한국어능력이 중급 이상인 학생이 2.5%에 불과했고 상당수 학생이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했다. 서울여대는 유학생 선발과정이 엄격하지 않고 대학 측의 체계적인 지원ㆍ관리가 부족해 유학생의 학업적응 부진 및 이탈 문제가 있었다. 수원대는 내국인 학생의 절반 수준으로 유학생 학비를 감면하면서 적절한 자격 검증 없이 유학생을 유치했고, 삼육대와 한세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이 전국 대학 가운데 최고수준이었다.

지난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 중 한성대, 상명대(천안), 숭실대, 성신여대, 충청대 등 5개교는 비자제한이 해제됐다. 또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등 30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실태가 좋은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는 지난해 시범 도입돼 하위 10%에 해당하는 관리 부실대학 36곳이 선정됐고 올해 본격 시행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