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여기에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책자 `2013년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8월에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9월에는 새만금 사업을 총괄할 `새만금 개발청`이 신설돼 체계적인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해 생활편익시설·소득증대 사업비를 올해(839억원)보다 확대한 1천76억원이 지원된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딸을 스토킹한 부모…美법원, 부모에 접근금지 명령 ㆍ`줄어드는 머리숱이 고민? 밀어버려` 美 조사결과 ㆍ`스위스서도 개, 고양이 잡아먹어` ㆍ엄다혜 알몸 말춤 실천, 의도적 노이즈 마케팅? 알고 보니… ㆍ`여자 숀리` 오은주 섹시 식스팩 볼 절호의 기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