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차명재산 소송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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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2세들의 차명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전에 창업주의 혼외자도 가세했다. 고(故)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의 차녀 재훈 씨(56)가 이달 중순 동생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0)을 상대로 차명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또다른 자녀가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이 창업주의 3남 이모 씨(53)는 동생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및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83)를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등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창업주의 혼외자로 알려진 이씨는 “법원에서 창업주의 친자로 인정받은 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5년 (태광그룹 상속자들로부터) 135억여원을 받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며 “그런데 지난해 과세당국으로부터 5억57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상속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상속신고에서 누락돼 새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가액이 405억여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편 태광그룹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는 계열사 주식, 무기명 채권, 현금 등을 차명상속받아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실명화,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태광산업 주식 5주, 대한화섬 5주, 흥국생명보험 5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과 재산의 일부인 5500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차명재산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소송 규모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주의 차녀인 재훈 씨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재산 78억6000여만원을 분배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다. 재훈 씨 역시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차명재산의 존재가 드러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태광그룹 소송은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삼성가(家) 상속 소송처럼 차명 재산을 둘러싼 2세들 사이 소송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는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이 창업주의 3남 이모 씨(53)는 동생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및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83)를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등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창업주의 혼외자로 알려진 이씨는 “법원에서 창업주의 친자로 인정받은 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5년 (태광그룹 상속자들로부터) 135억여원을 받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며 “그런데 지난해 과세당국으로부터 5억57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상속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상속신고에서 누락돼 새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가액이 405억여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편 태광그룹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는 계열사 주식, 무기명 채권, 현금 등을 차명상속받아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실명화,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태광산업 주식 5주, 대한화섬 5주, 흥국생명보험 5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과 재산의 일부인 5500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차명재산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소송 규모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주의 차녀인 재훈 씨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재산 78억6000여만원을 분배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다. 재훈 씨 역시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차명재산의 존재가 드러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태광그룹 소송은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삼성가(家) 상속 소송처럼 차명 재산을 둘러싼 2세들 사이 소송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는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