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채시장에서 증권 결제가 지연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이용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종류주식 퇴출제도 시행 △국채증권 유동성 공급 △외화증권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 수단 확대 등의 증시제도가 달라진다.

올해 4월 상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이익배당우선주, 잔여재산 분배주,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 같은 종류주식과 관련해선 상장 주식 수 5만주, 시가총액 5억원, 거래량 1만주, 주주 수 100명 미만이 퇴출 요건이 된다. 종류주식이란 보통주와 달리 일부 주주 권한에 대해 제한을 두는 주식을 말한다.

국채시장에서 증권 결제가 지연되면 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이용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거래소가 청산기관(CCP)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예탁은 현금과 대용증권, 달러나 엔화 등 외화로만 가능했지만 자본시장 인프라 경쟁력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외화증권 중 외국 국채 예탁도 허용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