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쪽으로 2배 넓어진 대륙붕' 유엔 제출…한·중·일 '대륙붕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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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해구까지 확장
동중국해 대륙붕 놓고 일본 등과 외교전 예고
동중국해 대륙붕 놓고 일본 등과 외교전 예고
정부는 27일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져 있다는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이는 2009년 제출했던 예비정보에 비해 우리의 외측 한계선이 일본 쪽으로 38~125㎞ 더 이동한 것으로 한·중·일 3국 간 동중국해 대륙붕을 둘러싸고 외교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의 권리가 미치는 동중국해 대륙붕이 200해리 너머 일정부분까지 연장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식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륙붕 외측한계는 위도(북위) 27.27~30.37도, 경도(동경) 127.35~129.11도 사이로, 3년 전 예비정보 제출 당시에 비해 면적이 2배 이상 넓어졌다. 특히 이 한계선이 일본의 영해(12해리)에서 불과 5해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법 규정에 따라 대륙붕 권리 주장이 가능한 최대범위인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 사면의 끝(FOS)+60해리’ 공식을 적용해 한계선을 설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예비정보 제출 때보다 대륙붕 한계가 더 넓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새로운 경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안국은 대륙붕에 대해 탐사 및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무생물자원·생물자원 등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동중국해 대륙붕이 한·중·일 3국으로부터의 거리가 400해리를 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아시아의 걸프’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를 둘러싸고 3국 간 치열한 쟁탈전이 불가피하다.
앞서 중국 역시 지난 14일 정식문서를 제출하면서 자국의 대륙붕 한계를 과거보다 확대했다. 특히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까지 자국 영토로 표시해 영토분쟁의 성격까지 더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식정보 제출에 대해 “우리나라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해당 해역의 경계획정은 해당국 간 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CLCS는 특정국의 대륙붕 경계 확정 요구가 있으면 이를 논의해 결론을 낸 뒤 관련국에 권고한다. 그러나 이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며 대륙붕 획정은 관련국 사이의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온 만큼 이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중국과는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총론’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일단 한·중 공조를 통해 일본을 설득하고 한·중 간 차이는 그 뒤에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의 권리가 미치는 동중국해 대륙붕이 200해리 너머 일정부분까지 연장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식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륙붕 외측한계는 위도(북위) 27.27~30.37도, 경도(동경) 127.35~129.11도 사이로, 3년 전 예비정보 제출 당시에 비해 면적이 2배 이상 넓어졌다. 특히 이 한계선이 일본의 영해(12해리)에서 불과 5해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법 규정에 따라 대륙붕 권리 주장이 가능한 최대범위인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 사면의 끝(FOS)+60해리’ 공식을 적용해 한계선을 설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예비정보 제출 때보다 대륙붕 한계가 더 넓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새로운 경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안국은 대륙붕에 대해 탐사 및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무생물자원·생물자원 등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동중국해 대륙붕이 한·중·일 3국으로부터의 거리가 400해리를 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아시아의 걸프’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를 둘러싸고 3국 간 치열한 쟁탈전이 불가피하다.
앞서 중국 역시 지난 14일 정식문서를 제출하면서 자국의 대륙붕 한계를 과거보다 확대했다. 특히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까지 자국 영토로 표시해 영토분쟁의 성격까지 더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식정보 제출에 대해 “우리나라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해당 해역의 경계획정은 해당국 간 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CLCS는 특정국의 대륙붕 경계 확정 요구가 있으면 이를 논의해 결론을 낸 뒤 관련국에 권고한다. 그러나 이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며 대륙붕 획정은 관련국 사이의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온 만큼 이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중국과는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총론’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일단 한·중 공조를 통해 일본을 설득하고 한·중 간 차이는 그 뒤에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