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사학 비리발생하면 재정보조제한’ 사학조례 제정 강행
28일 조례안 입법예고…사학기관 ”통제하려는 의도…법적 대응할 것”

경기도교육청이 사학기관의 반발에도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립-공립 간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한 사립교육기관협의회 등을 설치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사학기관에서 비리·비행이 발생하면 재정보조를 제한할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조례의 입안계획을 수립한 뒤 10월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 및 11월 공청회를 통해 사립기관, 교원단체,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 법인들은 ‘사학을 장악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조례 제정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이하 사립학교 법인협의회)측은 “사립학교법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사학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되더라도 무효확인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사립학교 법인협의회는 지난달 15일 도교육청 앞에서 사학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중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받은 뒤 3월에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