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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퇴치 'SOS 안심서비스' 미성년자ㆍ여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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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전국의 모든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여성이 ‘SOS 국민안심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전국 초등학생 295만명과 중ㆍ고등학생 377만명,여성 2000만명이다. 시범실시 기간인 올해에는 서울과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제주 등 7개 지역 초등학생이 가입할 수 있다.

    SOS 국민 안심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나 여성이 위급상황시 범인 몰래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전용단말기를 이용해 버튼만 누르면 112신고센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제공돼 빠른 구조가 이뤄질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원터치 SOS’, 스마트폰에 112앱을 내려받아 신고하는 ‘112앱 서비스’, 인터넷에서 전용단말기인 U-안심단말기를 사면 이용할 수 있는 ‘U-안심서비스’로 나뉜다.

    작년 4월 SOS 국민안심서비스 시행 이후 서비스를 통해 모두 20건의 범인검거와 5건의 구조가 이뤄졌다. 현재 이 서비스 가입자는 73만명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더 많은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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