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전자발찌 소급 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거나 형 집행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소급적용 대상은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대상은 2008년 9월 1일 이전 1심 판결 선고된 자, 2010년 개정법률 시행 당시 출소 예정·임박한 자, 2010년 개정법률 시행 당시 출소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자이다. 총 2111명이다.

소급적용 근거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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