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27일 '2013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의 주요내용으로 종류주식 퇴출제도 시행, 국채 증권 유동성 공급, 외화증권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 등을 소개했다.

◆ 종류주식 퇴출제도 시행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상법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종류주식은 유통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 별도의 퇴출요건이 적용된다. 그동안 우선주에 대한 상장심사 근거가 없어 투자자 보호 및 거래부진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퇴출요건은 상장주식수 5만주, 시가총액 5억원, 거래량 1만주, 주주수 100명 등이다.

이미 상장된 우선주에 대해서도 퇴출요건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구형우선주의 추가 발행이 제한돼 요건 적용이 곤란했던 것을 개정상법 적용으로 퇴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미 상장된 우선주에 대한 퇴출요건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며, 1년 간은 상장주식수 2만5000주 및 거래량 5000주의 완화된 퇴출요건을 적용한다.

◆ 국채 증권 유동성 공급

내년 1월8일부터 매매 및 결제 규모가 큰 3년·5년 국고채 등을 보유해 필요시 해당 국채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국채시장 결제방법 제도개선으로 결제지연현상이 대부분 해소됐으나, 장내외 시장간 결제교착 등으로 증권결제 지연현상이 일부 상존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유동성 공급은 총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에선, 오후 4시30분까지 국채를 납부하지 못한 회원에게 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대차기관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2단계는, 같은 시간까지 국채결제가 종료되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증권결제계좌로 대체하게 된다. 다만 이 시간까지 국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내년 6월부터는 지연손해금(100억 당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외화증권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

내년 3월18일부터는 예탁대상으로 외화증권 등 외국국채의 예탁을 허용하되, 환금성 및 지금보증성 등을 고려해 미국국채를 우선적으로 허용한다.

그동안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위탁)증거금 예탁수단으로 현금, 대용 증권 및 외화(미국 달러화 등 9개)로 예탁이 가능했다.

미국국채 중 발행 후 시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시장성국채를 증거금 납부수단으로 허용한다. 또한 외화증권 증거금 예탁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회원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탁결제원-글로벌 보관은행'을 연계한 계좌개설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