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판결 위헌 따질수 있어"…'지자체 위촉위원 뇌물죄 판결' 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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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방자치단체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해 내린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일정한 해석 범위를 벗어났을 때 위헌으로 보는 변형결정이다. 이는 지난 5월 GS칼텍스가 법인세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법원의 판결도 헌재가 헌법적으로 옳은지 가릴 수 있다’는 취지로 내린 결정과 유사해 ‘최고 법원이 어디냐’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 간 갈등 재현이 예상된다.
헌재는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 공무원에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한정위헌 청구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선례를 변경, 한정위헌청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헌재 측은 “이번 결정은 법원의 해석 또한 헌재의 규범통제 대상임을 명백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헌재는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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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